해지 절차는 개통 후 14일 이내인지, 15일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개통 후 14일 이내에는 신분증 확인 자료를 준비해 별도 해지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, 선불 잔액을 포기하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개통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114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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