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폰 명의변경은 일반요금제에서 개통 후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약정요금제는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.
가족 간 명의변경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센터에 방문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
- 기본 서류: 양도인·양수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명의변경 신청서
- 가능 가족관계: 배우자, 부모·조부모·외조부모, 자녀·손자녀, 사위·며느리, 장인·장모, 형제·자매 등
- 미성년자: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
- 가입자 사망: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중 1가지, 가족관계증명서, 양수인 신분증 필요
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해서 통화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은 명의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가족관계나 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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